icon_hanjae-history중국 유학 수속 대행 약관 

소비자의 권리와 한재차이나의 책임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수속진행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범위등에 대해 투명하게 문서화해서 소비자와 한재차이나와의 혹시 모를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수속 회원과 한재차이나가 쌍방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원만한 중국 유학 수속 진행을 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제2조 [계약의 성립] 중국 유학 수속의 계약 성립은 수속 회원이 한재차이나에 수속 시 납부하는 비용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입니다.

제3조 [중국 유학 수속 범위] 출국 전 서비스와 출국 후 서비스입니다.

1. 출국 전 서비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입학 허가신청, 기숙사 예약, 중국 학생비자 대행, 출국 설명회, 유학생 보험 가입 대행 서비스입니다.

2. 출국 후 서비스는 단체 일정 공항 마중, 단체 일정 현지 안내입니다.

1) 단체 일정 공항 마중 : 단체 일정에 맞게 중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재차이나 혹은 중국 학교 관계자가 중국 공항에 마중하여 학교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개인 일정으로 중국에 개별 도착할 때는 공항 마중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단체 일정 공항 마중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학교 및 프로그램은 상담 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2) 단체 현지 안내 초기 정착에 필요한 기숙사 입주, 학교시설과 주변 안내, 일용품 구매, 중국 유심 구매 안내 등을 중국에서 직접 현장 안내합니다.

3) 고객지원 : 중국 유학 하는 동안 생활적인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진행해야 하며, 학교 연장 및 재등록 등과 같은 행정적인 부분은 문의 시 한재차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 천재지변,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자가 격리가 필수인 경우 현지 공항 마중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4조 [비용지불]

1. 한재차이나에 지불 : 수속비, 등록비(전형료), 선납 비용(일부 학교), 비자비는 한재차이나에 납부합니다.

2. 학교에 지불 :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등 학교에 납부하는 모든 비용은 환전 후 휴대해서 출국 후 학교에 직접 지불합니다.
* 일부 학교는 입학허가서 사본 발행 후 출국 전 학비 등의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송금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3. 학비, 기숙사비 등 유학 비용은 중국 학교의 홈페이지와 입학허가서에 안내된 공식 비용에 근거해서 지불합니다.

4. 유학생보험은 개인 혹은 한재차이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항공권은 단체 일정에 맞게 개인적으로 구매합니다.

5. 중국 도착 후 발생하는 과정 변경, 기숙사 변경, 중국 학생비자 변경 연장 비용 등 각종 실비와 추가 비용은 수속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5조 [취소, 환불]

1. 출국 전(개강 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수속비용, 등록비(전형료), 선납 비용(일부 학교)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비는 비자 신청 전의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2. 출국 후(개강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모든 학비, 기숙사비는 학교의 환불 규정에 근거해서 처리되며,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천재지변,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대면 수업은 진행이 안 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된다면 수속비용, 등록비(전형료), 선납 비용(일부 학교)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수속 회원이 희망할 경우 위의 비용은 다음 학기로 연기 신청해드립니다.

제6조 [기숙사 예약] 기숙사 배정은 학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수속 회원의 요구 조건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희망기숙사를 예약하지만 부득이한 중국 학교 사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 학교가 임의 배정 할 수도 있습니다.

제7조 [수업]

1. 출석 미달 시 성적표(수료증, 졸업장)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고,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학교 규정 및 중국 법률 위반 시에는 퇴학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책임, 면책]

1. 한재차이나의 행정 과실로 입학허가가 안된 경우 수속 비용 전액을 환불하거나 중국 유학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중국 교육 기관으로 안내합니다.

2. 한재차이나가 정상적으로 수속 회원이 의뢰한 학교에 서류 전형을 했지만 학교 측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불합격 처리한 경우 한재차이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수속 회원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서 합격이 거부된 경우 한재차이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중국 비자발급 권한은 중국영사관의 고유 권한이기에 수속 회원의 개인 문제로 인하여 비자가 거절되었을 경우 한재차이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본 약관에 없는 사항은 상거래 상식에 따라 한재차이나와 수속 회원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