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n_hanjae-history수속약관

소비자의 권리와 한재차이나의 책임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수속진행에 따른 합리적인 환불범위등에 대해 투명하게 문서화해서 소비자와 한재차이나와의 혹시 모를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수속회원과 한재차이나가 쌍방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원만한 중국연수유학수속 진행을 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제2조 [계약의 성립] 중국연수유학수속의 계약성립은 수속회원이 한재차이나에 수속비용 및 필요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입니다.

제3조 [중국연수유학수속 범위] 출국 전 서비스와 출국 후 서비스입니다.

1. 출국 전 서비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입학허가신청, 기숙사예약, 중국학생비자대행, 출국설명회, 단체일정 공항마중예약의 기본서비스와 유학생보험가입대행의 부가서비스입니다.

2. 출국 후 서비스는 단체일정 공항마중, 단체일정 현지안내입니다.

1) 단체일정 공항 마중 : 단체일정에 맞게 중국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재차이나 혹은 중국학교 관계자가 중국공항에 마중하여 학교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개인일정으로 중국에 개별도착 할 때는 소정의 공항마중비가 추가로 청구됩니다. 단체일정 공항마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학교 및 프로그램은 상담 시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

2) 단체 현지 안내 : 초기정착에 필요한 기숙사 입주, 학교시설과 주변안내, 일용품 구입, 중국유심 구매 안내 등을 중국에서 직접 현장 안내합니다.

3) 고객지원 : 중국유학 하는 동안 생활적인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진행해야 하며, 학교연장 및 재 등록 등과 같은 행정적인 부분은 문의 시 한재차이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제4조 [비용지불]

1. 한재차이나에 지불 : 수속비, 국제우편실비, 유학안내비, 등록비(전형료), 선납비용(일부 학교), 비자비는 한재차이나에 납부합니다.

2. 학교에 지불 :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중국학교 보험비, 기숙사 보증금 등은 환전 후 휴대해서 출국 후 학교에 직접 지불합니다.

3. 학비, 기숙사비등 연수유학비용은 중국학교의 홈페이지와 입학허가서에 안내된 공식비용에 근거해서 지불합니다.

4. 유학생보험은 개인 혹은 한재차이나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항공권은 개인적으로 구매합니다.

5. 중국도착 후 발생되는 과정변경, 기숙사변경, 중국학생비자 변경연장비등 각종 수수료와 추가비용은 수속회원이 부담합니다.

제5조 [취소, 환불]

1. 출국 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시에는 수속비, 국제우편실비, 유학안내비, 등록비(전형료), 선납비용(일부 학교)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비자비는 비자신청전의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2. 출국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모든 학비, 기숙사비는 각 학교의 환불규정에 근거해서 처리됩니다.

제6조 [기숙사 예약] 기숙사 배정은 학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수속회원의 요구 조건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희망기숙사를 예약하지만 부득이한 중국학교사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되어 학교가 임의배정 할 수도 있습니다.

제7조 [수업]

1. 출석미달 시 수료증이 발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입학식, 졸업식 불참 시 수료증이 발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개강후의 반 변경은 본인이 직접 학교에 요구해야 하며 반 변경의 권한은 학교에 있습니다.

4. 학교 규정 및 중국 법률 위반 시에는 퇴학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책임, 면책]

1. 한재차이나의 행정과실로 입학허가가 안된 경우 수속비용 전액을 환불하거나 중국연수유학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중국교육기관으로 안내합니다.

2. 중국비자발급 권한은 중국영사관의 고유의 권한이기에 수속회원의 개인문제로 인해 부득이 하게 비자거절이 되었을 경우 한재차이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본 약관에 없는 사항은 상거래상식에 따라 한재차이나와 수속회원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